LG헬로비전, 대리점 수수료 ‘부당 환수’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3 1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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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LG헬로비전)

 

[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하고, 일방적으로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한 LG헬로비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강요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상품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를 불문하고 대리점에 지급했던 모집수수료를 전액 환수했다. 특히 회사의 서비스 제공 불능이나 기술적 결함, 고객의 이사 등 공급업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원인이 공급업자인 LG헬로비전에 있음에도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LG헬로비전은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2018년 초 통합수수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터넷 단독 상품의 수수료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거나 번들 상품의 수수료를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LG헬로비전 측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조정한 것일 뿐 실제 수수료를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리점이 영업비용을 포함해 수수료를 수령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이를 명백한 수수료 인하이자 판매 금지 조치와 다름없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수수료 조정 이후 해당 대리점들의 인터넷 단독 상품 판매량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LG헬로비전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향후 유선방송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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