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로…응급의료법 개정안 추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9 08:13:30
  • -
  • +
  • 인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응급실 뺑뺑이 해소법’으로 명명했다.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지정·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 조항도 신설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실질적인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고, 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와 각 의료기관의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긴급한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면제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해, 선의의 의료진이 과도한 형사 책임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은 “응급환자 치료 지연은 곧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문턱 앞에서 멈추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지난 절기 독감 유행, 8년 만에 최고 수준 도달
병원 못 찾아 1시간 넘게 대기하는 응급환자, 2년 새 2.5배↑
약물운전 처벌은 강화했는데…단속 기준 공백에 혼선 확산
2043년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2.4배↑…요양보호사 99만명 추가 필요
이수진, PA 간호사 법적 지위 명확화 입법 추진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