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 민관 협의체 발족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08-17 1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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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 논의…2024년 말까지 운영
▲ 환경부 로고 (사진=환경부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와 함께 ‘취급시설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8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협의체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종에 이르는 취급시설기준의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7월 초부터 취급시설 검사기관, 학계, 산업계 및 시민사회로부터 이번 전문가 협의체 참여 인사 10명을 추천받았으며, 협의체는 이들 전문가를 포함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협의체는 2024년 말까지 운영되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수준을 고려한 취급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논의를 진행한다.

협의체에서는 ▲화학사고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기준 ▲급성·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른 시설기준의 세부 항목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취급시설기준 등을 논의한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될 첫 토론에서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및 취급시설기준 개편 방향’과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의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현장 적용성 검토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2024년 12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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