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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금연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대한금연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이 현대 의과학의 성과와 공중보건의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금연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재판부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환자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현대 의학과 보건학의 기본 원리를 통째로 부정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암이나 심혈관질환 같은 만성질환은 단일 원인이 아닌 확률적·다요인적 모델을 따르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 등은 이미 수십 년 전 흡연과 발암 사이의 ‘확정적 인과관계’를 선언했음을 강조했다.
이를 다시 개별 환자 단위에서 직접 증명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며 의과학적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또한 담배회사가 유해성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과거 공개된 내부 문서를 통해 담배회사가 니코틴 흡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첨가물을 조절해 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점, 그리고 ‘순한 담배’, ‘라이트’ 등의 문구와 건강한 이미지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덜 해로운 담배”라는 오인 정보를 제공해 온 사실 또한 외면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학회는 이번 판결이 결과적으로 ‘질병 비용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담배는 강한 중독성을 갖도록 설계된 상품이기에 흡연을 단순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만 볼 수 없으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치국가의 상식이라는 주장이다.
끝으로 학회는 향후 진행될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의과학과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사건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흡연과 폐암·후두암의 인과관계 인정 ▲공중보건 영역에 부합하는 인과관계 기준 적용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명시 등을 요구했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향후 모든 유해 산업에 대해 ‘과학이 명확해도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며 “담배 없는 세상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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