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사전 개설 단계부터 예방돼야”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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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7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박성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피력하며, 수사 개시 조건으로 검사의 승인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주요 범법행위에 대해 일반시민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는데, 하물며 공공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하는데 굳이 검사만 승인토록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일부 사건에 한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조건 하에 수사가 가능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에 동조하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시 검사 승인 조건은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필요에 의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인데, 검사 승인 조건은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 시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져,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경찰 수사기간을 3개월 내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범죄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조기 환수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발언 직후부터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대통령이 건보공단의 입장만 듣고 오해하고 있다”며 “이미 현지조사 등으로 충분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적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전 개설 단계에서부터 사무장 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예방 시스템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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