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증가하자 안전사고‧산재 피해자도 늘어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10-13 1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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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고령 노동자 신체적‧정신적 특징 파악해 안전관리 지침 마련해야 해”
▲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참여자 유형별 부상자 및 사망자 현황 (표=최혜영 의원실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및 산재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참여 인원은 408만 5131명(누계)으로 2018년 59만 2022명이었던 참여자는 지난해 97만 1495명까지 늘어나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노후소득 보충 수단으로 고령층의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 2018년 9만 1825명이었던 참여 대기자는 2022년 11만 1222명까지 늘어났다. 사업 예산 역시 올해 기준 1조 5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또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43건으로 가장 적었다. 또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135건이었고 가장 많은 부상유형은 골절(56.5%)로 집계됐으며 타박상(12%)과 염좌(6%)가 뒤를 이었다. 근력 감소와 골다공증 등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질환 등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사망자도 발생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33명이 사망했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전남 각각 5명, 전북 4명, 강원‧대구 각각 3명, 광주‧경기‧충남‧경남 각각 2명, 충북‧서울‧울산‧제주‧충북에서 각각 1명이 사망했다.

주요 사망 원인은 출·퇴근길 교통사고였다. 일자리 활동 후 오토바이로 귀가 중 대형트럭과 충돌해 사망하거나 활동 중 승합차에 치여 숨진 사례가 있었다. 또는 한겨울에 활동하다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일도 있었다.

안전관리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다. 2022년 기준 6300만 원에 불과한 안전관리 예산을 참여자 97만여 명으로 나누자 1인당 65원꼴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안전관리 철저를 주문하며 ‘안전교육 5시간 이상’을 제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데 비해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고령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징은 물론 일자리별 환경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출퇴근길 교통사고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참여자 통근 차량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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