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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6년도 시행계획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이행계획으로, 총 75개 세부과제의 이행 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4대 추진 방향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제시했다.
우선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목표로 대안적 지불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의료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인 분만·소아 영역의 보상 강화를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올해 4분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심뇌혈관질환·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한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사후보상도 강화한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과보상 수가를 인하해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균형수가 달성이 목표다.
지불제도 개편과 연계해 성과 중심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연내 의료질평가 개편안도 마련한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분기에는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해 지역 내 2차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범부처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 연명의료 결정제도 수행기관 확대 등도 포함됐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은 현행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에서 ‘300회 초과 시’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하반기 추진한다. 또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확대하고,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본사업도 시행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올해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추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혁신 신약의 가치 보상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신약의 혁신성 등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게 비용효과성 평가를 개선하고 약가유연계약제를 확대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 우대를 강화하고,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범위는 기등재 약제까지 넓힌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 방안 검토,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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