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기밀 넘기고 100만 달러 수수한 前 직원 구속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3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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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유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던 전직 직원 권모 씨(54)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씨는 내부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아이디어허브 대표 임모 씨(55)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대표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 5,620만 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디어허브는 생산시설 없이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NPE 기업이다.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와 IP센터 관련 특허 소유 및 사용권 계약을 추진하며, 권 씨와 접촉해 삼성전자의 내부 분석 자료를 전달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인수하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와 약 3,000만 달러(약 436억 8,600만 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심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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