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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원할 경우, ‘장기치료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도 지급 기준을 명문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상위 법령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세칙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보상권을 원천 차단하려 한다며 규탄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금감원의 개정안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 소비자의 보상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을 상해 1~11급으로 한정해 명문화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개정안에서 제외된 상해 등급 12~14급에는 목·허리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척추 염좌, 단순 타박상 등 교통사고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상이 포함된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골절은 없지만,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이나 디스크 등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라며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5%가 바로 이 범주에 속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상 환자의 정당한 보상 권리를 가로막고, 보험사의 수익 보전만 우선시한 악의적인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8주 룰 관련 상위 법령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고, 실무 대책도 부실한 상황인데도 금감원은 무리하게 시행세칙을 사전예고했다”며 “시민사회의 항의가 빗발치자 금감원은 “신구조문 대비표상 시행일(2026년 3월 1일)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상위 법령인 시행규칙 개정 일정에 따라 연동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는데,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고 일정조차 유동적인 사안을 하위 세칙에 미리 반영해 제도를 기정사실화하려 한 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상위 법령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세칙을 먼저 손질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의 고유 권한인 진단권이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사로 넘어가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치료 지속 여부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의료인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며 “이를 민간 보험사가 비대면 심사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보험사에게 치료 종결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쥐여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의계 역시 금감원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의 세칙 개정안 사전 예고는) 국토교통부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 이익과 맞바꾼 처사이자 초법적 행위”라며 “향후 치료비 및 치료 관련 보상체계는 소비자 권리 보장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일부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 지적에 대해서도 “극소수의 잘못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어선 안 된다”며 “교통사고 환자 부정수급 문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체계에서 개별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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