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로나19 감사 결과 위기대처본부 협업 혼선·인프라 부족 확인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5 08: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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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CI (사진=감사원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감사원이 코로나19 대응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정부 내 위기대응 조직 간 협업 체계의 미흡과 의료 인프라 부족, 백신 관리 사각지대 등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코로나19 대응과정 전반을 ▲대응체계 ▲방역대응 ▲의료대응 ▲사회대응 ▲백신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감사원은 불분명한 기관 간 역할 분담, 정보시스템과 병상 인프라 부족, 백신 관리 사각 등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돼 중앙·지자체·민간의 다수 기관이 협업했으나, 법령·매뉴얼 등에 기관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구체적이지 않아 주요 업무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백신 도입과 관련해 2020년 9월 12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이후 복지부와 질병청 간 업무 소관이 불명확해 제약사와의 협상 및 계약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역·의료·사회 대응 분야에서는 검역소와 보건소, 보건소 간 협조가 정보시스템이 아닌 공문과 이메일에 의존한 상태에서 조사 대상이 급증해 협조 지연과 누락이 발생했다고 했다.

또 역학조사관의 장기 근무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이후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의료기관 확보를 위해 추진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역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이동·영업·모임 등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의 경우 기본권 제한 성격을 갖지만, 감염병예방법에 개괄적 내용만 규정돼 있어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일부 시행됐다고 전했다.

백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량의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고 예방접종을 신속히 실시해 8개월만에 접종률 70%에 도달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 과정에서 백신 내 이물 신고, 유효기간 만료 백신 오접종, 국가출하승인 미실시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관리 사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백신 수급, 예방접종,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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