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총 112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조사 결과 벤츠는 화재 위험으로 중국에서 리콜된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했음에도 판매 지침에는 업계 1위인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기재하여 딜러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번 조치는 배터리 정보가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임을 명시한 첫 제재 사례로,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계 이용 사례 중 역대 세 번째 규모의 법정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습니다.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으나, 검찰은 독일 본사가 해당 기만 행위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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