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탈 쓴 대기업의 포식…티맵, 고액 쿠폰 살포에 소상공인 피눈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17: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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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맵모빌리티 CI (사진=티맵모빌리티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혁신과 편의를 내세웠던 대기업 플랫폼 티맵모빌리티(이하 티맵)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짓밟는 ‘약탈적 포식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 시장의 상생을 위해 맺은 자율 합의를 비웃듯 살포된 할인 쿠폰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등 시장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티맵이 자본력을 앞세워서 뿌리고 있는 8000원 이상의 고액 쿠폰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취재 결과, 티맵이 TOSS, 통신사 등 제휴사를 통해 배포한 대량의 쿠폰이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앱에서 불법 유통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비스의 질이나 정당한 가격 경쟁이 아닌, 오직 ‘현금성 물량 공세’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대기업의 속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중소 대리운전 업체들은 “대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며 뿌린 쿠폰이 당근마켓에서 현금화되는 동안, 한 골목을 지켜온 영세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티맵의 행태가 더욱 지탄받는 이유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와 부속 사항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맵은 ‘매체 광고 시 신청단체와 협의 규정 위반’, ‘신규 고객 대상 플랫폼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 규정 위반’ 등을 반복하며, 민간 기구인 동반위의 시정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법적 강제력이 낮은 권고 사항의 허점을 악용한 ‘변칙 영업’으로, 상생 정신을 망각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티맵의 ‘반칙 영업’에 대해 정부는 유례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에서 부정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확실한 경제적 제재 장치를 마련하라”며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을 향해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달앱과 대리운전 등 민생과 직결된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민생 침해 범죄’ 수준으로 규정하며, 공정위에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이 낮다는 점을 악용하는 티맵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정위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더 이상 민간 기구 권고 수준으로는 대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전방위적 개입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산자위 차원의 티맵모빌리티 적합 업종 권고 준수 여부 실태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효성 있는 이행 명령 및 제재 조치 집행 ▲자본력을 앞세운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마케팅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권고 위반이 지속될 경우, 중기부 장관의 ‘이행 명령’ 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과 공표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법의 엄중한 집행을 호소하고 있다.

정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지정된 ‘대리운전 적합 업종’ 제도가 티맵의 변칙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거래 시 패가망신’을 언급한 만큼, 이제는 공정위가 티맵의 약탈적 영업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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