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소유한 20개 계열사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HDC그룹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규모는 매년 1조 원을 상회하며, 일부 기업은 최장 19년 동안 소속회사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공정위는 실무진이 계열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정 회장이 동일인으로서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HDC 측은 해당 친족회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은 단순 누락일 뿐 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향후 절차에서 소명할 계획입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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