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법원이 오스코텍의 초다수결의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액주주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회 진입 시도가 법적 제약에 직면했습니다.
· 쟁점이 된 정관은 주주제안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 찬성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약 22.9%의 지분을 확보한 소액주주 연대가 이 기준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본안 소송 1심에서 회사가 패소했음에도 항소와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는 기존 정관이 적용된 채 회사 측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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