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법원, 오스코텍 '초다수결의제' 효력 유지 결정으로 소액주주 이사회 진입 난항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1 17:12:34
  • -
  • +
  • 인쇄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법원이 오스코텍의 초다수결의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액주주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회 진입 시도가 법적 제약에 직면했습니다.

· 쟁점이 된 정관은 주주제안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 찬성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약 22.9%의 지분을 확보한 소액주주 연대가 이 기준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본안 소송 1심에서 회사가 패소했음에도 항소와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는 기존 정관이 적용된 채 회사 측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정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으로 바이오 산업 컨트롤타워 가동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약물운전 처벌 강화에도 모호한 단속 기준에 따른 현장 혼선 가중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성인기 초기 비만, 노년기 조기 사망 위험 70% 높인다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처방 급증과 미용 목적 오남용 우려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2043년 노인 돌봄 수요 2.4배 급증…요양보호사 99만명 추가 확보 과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