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최민석 기자] 최근 서울에서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호흡기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날에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상승해 외부 활동 시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쉽게 유입될 수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의 먼지를 뜻하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폐까지 침투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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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광규 원장 (사진=위드유이비인후과 제공) |
미세먼지는 코와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기침, 가래, 코막힘, 재채기 등 급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단순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반복 노출될 경우 기도 염증이 심해지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눈 따가움이나 목 통증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천식 환자의 경우 발작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자체가 기관지나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약화시켜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부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기존에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 등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미세먼지로 인해 폐렴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장기간 노출 시에는 폐 기능 저하와 같은 만성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약 기침이나 가래, 재채기 등 증상이 지속되거나 호흡 곤란, 고열이 동반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 시 염증을 완화하는 약물치료나 흡입 치료가 시행될 수 있다.
위드유이비인후과 유광규 대표원장은 “미세먼지는 일시적인 불편을 넘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약자와 어린이, 만성 호흡기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기침과 가래가 지속된다면 단순 감기로 넘기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며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특히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하고, 환기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른 증상이 발견된다면 곧바로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민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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