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정부는 실시간 외래진료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해당 기준 강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됩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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