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대법원은 중소기업 A사가 광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솔표’ 상표권 등록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광동제약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 이번 재판은 조선무약 파산 이후 남은 일부 상표권의 효력을 두고 진행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상표가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등록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광동제약은 이번 판결을 통해 ‘솔표’ 브랜드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향후 제품 판매 및 시장 확대에 더욱 주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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