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외이사 겸직논란에 사퇴, 대표 후보 심사과정 정당성 도마 위

양정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7:59:11
  • -
  • +
  • 인쇄

▲ (사진=KT)

 

[mdtoday=양정의기자] KT의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상 겸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외이사의 사퇴로 인해 그가 참여했던 이사회 의결 사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KT 내부에서는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 이사는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제철의 사외이사와 KT 사외이사를 동시에 겸직해 이해관계 충돌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조승아 KT 사외이사는 현대제철 사외이사직을 시작한 지난해 3월 26일부로 KT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 

이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조 이사가 포함된 KT 이사추천위원회가 최근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을 최종 대표이사 후보로 의결했다는 점이다. 

KT 측은 조 이사가 최종 후보 3인 면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KT새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대표이사 사장 후보 내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구멍가게도 아닌 KT와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황당하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최대주주 변경 이후 조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의 결정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KT 경영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새노조는 해킹 사태와 그 은폐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컴플라이언스 부재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는 내부 구성원의 시각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이사 후보 선임 절차의 정당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새노조는 최종 후보 3인 결정 과정에서는 조 이사가 빠졌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앞선 7인 후보 압축 과정에는 조 이사가 참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최종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외이사 줄대기, 대주주 줄대기, 정치권 줄대기 의혹이 난무하던 후보 심사 과정에서 이번 사태는 절차적 정당성에 치명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조 이사가 올해 3월 사외이사 4인 재선임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점을 들어,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사회가 대표이사 후보를 심사한 셈이라고 새노조는 밝혔다.

KT새노조는 사회 절차와 구성의 법적 문제들이 꼬이면서 KT 경영이 더 깊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명백한 컴플라이언스 부재와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서 방치된 결과라고 비판하며, 모든 경영 리스크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 검토와 정당성 및 합법성을 갖춘 이사회 재구성을 통해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해당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는데 의결결과와 다르지 않다"라고하며, 또, "조이사가 최종면접에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과정은 정당하다"고 밝했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KT넷코어, 협력사 ‘갑질’ 논란 확산…박윤영 사장 시험대
경찰, LG유플러스 ‘서버 폐기’ 증거 인멸 의혹 압수수색
스마일게이트RPG, IPO 의무 불이행으로 1000억원 배상 판결
서수길 대표 물러난 SOOP, 이민원·최영우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해외로 눈 돌린 SK하이닉스…국내 증시 저평가 논쟁 재점화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