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단은 항소심이 전제로 삼은 과거 담배 유해성 및 중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상고심에서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이번 소송은 흡연과 높은 관련성이 입증된 폐암 및 후두암 진료비 부담을 담배 제조사에 묻는 것으로, 국민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지니며 150만 명의 국민과 86개 지방의회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공단은 담배 제조사가 단순 기호품 판매자가 아닌 유해 물질 제조·판매 주체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흡연과 폐암 간 명확히 입증된 인과관계와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에 대한 인지 및 정보 미고지 책임이 상고심의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공단은 사회적 파급력과 공공성이 큰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논의와 공개 변론을 통해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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