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본부가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15종의 일반 소모품을 가맹점에 강제로 구매하게 한 행위에 대해 9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본사는 외부 구매를 시도한 가맹점에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며 시중가보다 최대 34.7%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해 6억3000만원 이상의 차액 가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번 제재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가맹점의 거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법적 위반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