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도 상담료 최대 110배 격차…소비자 피해 여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6 17: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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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3년이 지났음에도 병원 간 상담료 격차가 최대 110배에 달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초진료, 입원비, 투약조제비 등에서도 지역별, 병원별 최대 20배에서 90배의 가격 차이가 나타났으며, 혈액검사 및 영상검사와 같은 검사 항목에서도 최대 15배에서 32.5배의 격차가 확인되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물병원 관련 상담 576건 중 진료비 관련 불만이 33.3%를 차지했으며, 특히 사전 미고지 불만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소비자연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진료 전 설명·동의 의무 강화, 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 진료기록 제공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기록 체계 마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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