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위반하고 명의상 원장들을 고용해 다수의 치과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씨는 2012년부터 3년간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의료법을 위반했으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기소중지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과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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