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의료인 면허 제한 강화 법안 추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3 0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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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의 성범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특히 마취·진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진료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의 성범죄가 잇따라 알려지자, ‘산부인과 진료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청원’이 이어지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연평균 160건에 달한다. 이는 특정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현장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임을 보여준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적 취약성과 정보 비대칭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환자는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인의 판단과 지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신체적 노출이 수반되거나 마취·진정 상태에 놓이는 경우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제한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환자의 신체적·인격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는 것이 정혜경 의원의 설명이다.

2023년 11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의료인 자격이 제한되고 있다. 

 

러나 성범죄와 같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체와 존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의료 현장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로 놓일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의 신체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료 면허라는 공적 자격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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