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문제로 운항불가 결정한 기장에 징계 내린 티웨이항공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4-09 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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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 (사진=티웨이항공 제공)

 

[mdtoday=남연희 기자] 티웨이항공의 한 기장이 브레이크 문제를 발견하고 국제선 여객기의 ‘운항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예정 출발 시간보다 15시간 지연됐고 티웨이항공은 안전 운항이 충분히 확보됐음에도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 판단으로 운항불가를 고수했다며 이 기장에게 정직 5개월 처분했다.

올해 1월 2일 베트남 나트랑 출발편 비행기에서 이륙을 준비하다 A기장은 브레이크 문제를 발견했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Indicator Pin)’ 규정을 1mm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라고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A기장은 정비팀에 브레이크 교체를 요구했고 별다른 조처가 없자 운항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티웨이항공은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공수해 베트남 현지에서 브레이크를 교체했고 해당 항공편에 대한 대체 항공기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예정 출발 시간보다 15시간 가량 지연 출발하게 됐다.

이후 티웨이항공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운항통제 및 정비사가 항공기 안전 운항이 가능하다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기장이 비운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지연 출발을 초래해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 뿐 아니라 탑승객 169명에게 불편을 입혔다”며 5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대구지법 민사20-3부(재판장 김태균)는 A기장이 낸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징계효력 정지 결정했다.

재판부는 “규정에 충실하게 브레이크 교체를 요청하고 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운항불가 결정한 것이 독단적이고 무지한 판단에 따른 행위로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안전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은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mm 이상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동 부품 제작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 받게 되어있어 내부 기준치에 1mm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고, 실제로는 핀의 길이가 0mm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현재 티웨이항공 모든 조종사들은 핀의 길이가 0mm~1mm에서도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으며, 해당 기장도 과거 0.1mm~0.7mm 사이에서 수차례 아무런 지적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어 당일 기장이 해외에서 비운항 결정 기준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현재 동건의 타당성에 관해 법원 및 노동위원회서 본 심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정당성을 다툴 예정에 있다”며 “티웨이항공은 최상의 안전운항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점검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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