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中 8개 제품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최유진 / 기사승인 : 2025-01-22 0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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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중 유통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 최근 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공기청정기 정품필터와 더해 호환용 필터가 다수 유통되고 있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돼 화두다. (사진=DB)

 

[mdtoday=최유진 기자] 시중 유통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제품 일부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 유통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서 사용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안 했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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