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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를 활용한 허위 광고 사례 (사진=이주영 의원실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의 효과를 홍보하는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기기법·화장품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병합·의결했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서는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 등 의료인을 등장시키거나 ‘의료인 추천’, ‘의료인 검증’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을 홍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광고는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오인 및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AI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으로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밀접한 제품 광고에는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은 AI 가상의 인물이 실제 의료 전문가처럼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주영 의원도 식품·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히 ‘AI 제작’ 표기를 하는 수준을 넘어 가짜 전문가 추천 방식의 광고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은 AI로 만든 가상 전문가가 제품을 권유하거나 ‘Before→After’ 형태의 신체 변화 이미지를 조작해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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