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상 보험설계사, 금감원 검사‧제재 절차 없이 금융위가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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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절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행정정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보험영업을 할 수 있기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23년에는 1782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금감원의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유영하 의원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이 취소 되도록 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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