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임산부 보호 위반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8 0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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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수련시간과 휴식, 출산·육아 휴직 등 기본적인 수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전공의 수련시간과 휴식, 출산·육아 휴직 등 기본적인 수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위반 횟수와 유형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가 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련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련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과태료 수준이 다르게 정해졌다.

1주일당 수련시간 한도를 초과해 수련하게 한 경우에는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 부과된다.

연속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400만원, 연속 수련 후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됐다.

임산부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상황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나눴다.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여성 전공의가 신청한 출산 전 휴가의 분할 사용을 제한한 경우, 여성 전공의에게 유산·사산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거나, 여성 전공의에 대해 휴가 종료 후 동일 수련과목으로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야간·휴일근로를 하게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위반 사항은 모두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정해졌다.

전공의가 신청한 육아·질병·입영 등의 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 종료 후 전공의를 동일 수련과목으로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수련연속성 보장을 요구한 전공의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공의 모집·선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은 경우 역시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책정됐다.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 외에도 수련전문과목 지정 의료기관 유형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내용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정해 전공의단체 추천 인사 4명과 의료기관단체 대표 4명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정신병원 추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변경 관련 규정은 3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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