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와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동시 진행
점주 측 “교육비 인상·벌금 부과·구매 강제” 주장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은 최근 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구성한 뒤 본사와 가맹본부를 상대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와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는 1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경찰에는 전 대표이사와 회장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도 접수했다.
이들은 "본사가 교육비를 갑자기 올리거나 계약에 없는 벌금을 부과했고, 과도한 면담과 과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압박했다"며 "대표 측 특수관계 회사를 통한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과도한 컨설팅 수수료를 받은 뒤 실질적인 컨설팅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수료와 교육비 인상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고, 아들이 운영한 회사의 화장품 구매를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공갈·사기 혐의 고소가 제기됐다. 일부 점주는 본사 교육 과정에서 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회장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약손명가 측은 과거 경영과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무겁고 유감스럽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거 관행을 바로잡고 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불공정 계약 조항 점검과 지위 남용 문제 시정 등 계약서 전반을 수정·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는 기술 교육 과정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전 대표 A씨도 가맹 계약과 관련한 절차는 회계법인 자문과 한 달 이상의 사전 검토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됐고, 아들 회사 제품 역시 부작용 방지와 관리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개발·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약손명가 측에 입장을 물어봤으나, “회사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점주 측 “교육비 인상·벌금 부과·구매 강제” 주장
| ▲ 약손명가 로고 (사진=약손명가 홈페이지) |
[mdtoday = 박성하 기자] 약손명가 가맹점주 33명이 본사를 상대로 17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형사 고소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은 최근 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구성한 뒤 본사와 가맹본부를 상대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와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는 1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경찰에는 전 대표이사와 회장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도 접수했다.
이들은 "본사가 교육비를 갑자기 올리거나 계약에 없는 벌금을 부과했고, 과도한 면담과 과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압박했다"며 "대표 측 특수관계 회사를 통한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과도한 컨설팅 수수료를 받은 뒤 실질적인 컨설팅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수료와 교육비 인상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고, 아들이 운영한 회사의 화장품 구매를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공갈·사기 혐의 고소가 제기됐다. 일부 점주는 본사 교육 과정에서 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회장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약손명가 측은 과거 경영과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무겁고 유감스럽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거 관행을 바로잡고 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불공정 계약 조항 점검과 지위 남용 문제 시정 등 계약서 전반을 수정·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는 기술 교육 과정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전 대표 A씨도 가맹 계약과 관련한 절차는 회계법인 자문과 한 달 이상의 사전 검토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됐고, 아들 회사 제품 역시 부작용 방지와 관리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개발·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약손명가 측에 입장을 물어봤으나, “회사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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