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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 시 방역 조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감염병 의심자’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 시 방역 조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감염병 의심자’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염병 의심자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감염병 의심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와 ‘전파 가능 기간 내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의를 명확히 했다.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 통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 의 의무를 또렷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 격리 대상자나 조사 거부자가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 해제 시 통지 의무와 권리 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 발생 시 방여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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