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약국 보호·약국사막지역 지원 동시에…창고형 대형 약국 규제 추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0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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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창고형 대형 약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약국이 부족한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창고형 대형 약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약국이 부족한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는 초대형 약국이 최근 등장하면서, 지역 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창고형 약국으로 인해 주변 소형 약국이 경영난을 겪고, 나아가 폐업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지역 내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형 자본이 약국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독립된 소형 약국의 폐업률이 매우 높아 약국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지역이라는 뜻의 ‘약국사막’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역사회 기여 계획 등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대형약국과 소규모약국 간의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해 지역 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다만, 약국사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약국사막지역에 대형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의무 휴업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사막지역에 개설된 약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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