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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트릴리온 CI (사진=TS트릴리온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TS트릴리온 창업주 장기영 전 대표가 현 경영진의 회계 부정을 의심하며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TS트릴리온 측은 장 전 대표가 약 15% 지분을 가진 실질적 최대주주이기에 법원서 회계장부 열람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을 뿐이라며, 현재 장 전 대표 측에서 고소를 몇 차례 했지만, 혐의 불송치 결정받은 상태고, 회사 측도 재판부에 소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도 간접 강제 부분은 규약하고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는 판결을 고시한 상태다.
한편 장 전 대표는 회사 사옥 매각 대금 중 110억원의 행방과 경영진 자금 집행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장 전 대표 재직 당시, 회사 내부에 채무가 있는 상태서 주식 약 110억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쓰고, 현 경영진에게 회사를 양수도했다.
당시 현 경영진은 TS트릴리온 쪽으로 약 332억 가량을 주고 경영권을 인수해 회사에 영입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약 15억 정도 잔금은 회사 경영상 문제로 양 대표 간 합의 하 없던 일로 약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장 전 대표가 갑작스레 110억 대여금 청구서와 함께 가압류를 한 것. 이에 TS트릴리온은 68억을 먼저 변제했다.
현재 TS트릴리온은 경영권 매각 후 대금 미지급 등으로 장 전 대표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상기 처리할 44억 가량 대금 부분과 관련, 오는 19일 판결이 한 차례 남아있는 상태다.
TS트릴리온 관계자는 “잔금에 대해서 서로 간 없는 걸로 합의 봤기 때문에 당사가 경영권을 인수해 현 경영진이 들어왔겠지 않겠냐”며 “사실상 합의 본 상태서 마지막 잔금 15억에 대해서는 서로 간 주식을 안 주고도 없애는 방향으로 합의해 무마된 부분이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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