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롭스포츠코리아,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 정하고 甲질…과징금 18억6500만원

최유진 / 기사승인 : 2025-03-05 08: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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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던롭스포츠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DB)

 

[mdtoday=최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던롭스포츠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던롭은 ‘젝시오(XXIO)’, ‘스릭슨(Srixon)’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 및 유통업자다. 특히 던롭이 유통하는 ‘젝시오(XXIO)’의 골프 클럽은 국내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편이다.

던롭은 이러한 시장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토록 요구하는 한편, 던롭과 거래관계가 없는 비대리점 골프 클럽 판매점에는 해당 대리점의 골프 클럽 재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의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여간 던롭은 ‘젝시오’와 ‘스릭슨’ 브랜드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하고, 이를 어길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자사 골프 클럽 공급 중단, 대리점에 지급하던 금전적 지원 삭감, 이미 공급한 골프 클럽 회수, 대리점과의 거래 종료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최저 판매가격 및 제재기준의 통보와 관련해 생길 법률적 문제를 우려한 던롭은 관련 내용을 문서 및 사진 등으로 전달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이 같은 제재를 할 때 판매가격을 위반한 상품뿐만 아니라 인기상품인 젝시오 골프 클럽도 함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 판매가격 준수 부담도 가중했다.

더해 던롭은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하고 이들을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게 한 뒤, 해당 매장의 가격을 조사하게 하는 방식(미스터리 쇼퍼)으로 연 7~9차례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하기도 했다. 또 온라인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을 감시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유통 단계에서 판매점 간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

한편 던롭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젝시오와 스릭슨 골프 클럽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는 던롭은 앞서 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일환으로 비대리점이 지정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확인해 그 비대리점에 재판매를 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2022년 1월부터는 이를 강화해 비대리점에 대한 도도매를 전면 금지했다.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로서,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2009년 6개 골프 클럽 판매업자의 비슷한 행태를 제재했음에도, 당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던롭코리아가 유사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더 엄중히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골프 클럽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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