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절차 어긴 엠에이피컴퍼니, 과태료 1600만원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1-06 11:01:36
  • -
  • +
  • 인쇄
화장품 산업 기술자료 요구 절차 관련 최초 제재 사건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에이피컴퍼니는 신고인 C사와 화장품 제조위탁 ODM 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화장품 전성분 및 함량이 포함된 전성분표를 요구해 제공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령 등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이 사건의 경우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또는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신고인에게 전성분표를 수시로 요구했고, 이를 제공 받아 화장품 해외 수출에 사용했다.

다만,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업계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전성분표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 본 사건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위법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해야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의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화장품법 등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책임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인 원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기에 원사업자는 화장품 제조 관련 자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받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화장품 제조 관련 자료들이 제조 위탁 목적의 달성이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기술자료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과 별개로 법적 절차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이 교부돼야만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이 원사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홀리추얼, ‘뉴트리 엘릭서 밤’ 출시
압타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APX-115’ 美 FDA 임상2상 IND 제출
레이저옵텍, 팔라스 레이저 日 PMDA 허가 획득
아이앤나, 코로나19 불황 뚫고 지난해 매출 700% ↑
한독, 디어젠과 AI 기반 신약개발 계약 체결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