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진인 경우 신고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있어서 피해아동 등이 보호시설로 가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보이기가 쉽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해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진인 경우 신고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있어서 피해아동 등이 보호시설로 가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보이기가 쉽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해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