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 설명 고시, 규제 일변도 정책…법적 의무 부담 지나쳐"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1-11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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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실손보험사 비급여 지급 결정은 불합리한 처사…즉각 폐지돼야"
▲최대집 회장이 비급여 항목·가격 공개 반대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추진한 온라인 서명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21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20년 564개 항목)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해 2020년 12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1월 11일까지 모아진 서명지 1만1054장을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서명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로, 관련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된 비급여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액자법을 통해 사실상 이미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영세한 의원급에서 행정적 부담으로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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