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연계법안 추진…의협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만 담보하는 법안”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1-12 1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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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민간보험사 면죄부 부여 법안…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할 것 촉구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비급여 통제와 민간보험사 사익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선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보험료율 현실화,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은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라고 짚었다.

또한 “최근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분명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오히려 그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분리되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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