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로슈의 ‘타미플루현탁용분말’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3일 한국로슈의 ‘타미플루현탁용분말6mg/ml’의 품목허가가 유효기간 만료로 취하됐다.
‘타미플루현탁용분말’은 ‘인산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현탁제로,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3일 한국로슈의 ‘타미플루현탁용분말6mg/ml’의 품목허가가 유효기간 만료로 취하됐다.
‘타미플루현탁용분말’은 ‘인산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현탁제로,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