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감소 문제 해결은?…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안 수정될까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1-14 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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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감소로 지역사회 혼란 등 의료계 반발…복지부, 의견 반영 수정안 검토 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안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입법예고 된 이번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정신의료기관에도 준용 또는 일부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입원실의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現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한다.

또한, 입원실에 화장실,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두도록 한다.

이외에도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의료인,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 같은 입법예고안은 오는 3월5일 이후 신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모든 기준이 즉시 적용되며 기존에 개설된 정신의료기관과 시행일 기준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입원실 면적, 병상 수, 이격거리, 격리병상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에 한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입법예고안에 시설 개선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기준을 적용하려면 병상 수를 크게 줄여야 하는데 기존에 입원 환자들이 병상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등 관련 학회들은 성명을 내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내용으로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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