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ㆍ협력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1건 적발

손수경 / 기사승인 : 2021-01-14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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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55개 협력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협력사 55곳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과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포항제철소 사망사고와 관련 추가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포항제철소 사업장 전반(협력업체 포함)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보건감독’은 고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주관으로 감독반(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3명을 투입해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작동여부 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 감독했다. 실시기간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3주간 이뤄졌다.

아울러, 감독기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전문가(3명)와 함께 포항제철소 내 도로의 문제점도 병행 점검했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331건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엄중한 220건에 대해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책임자(5개사, 10건)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1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700만원(협력업체 2억2100만원)을 포항제철소 및 협력업체에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명령할 예정이다.

또한,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도로교통공단의 개선 의견을 받아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감독 시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 컨베이어 덮개 미설치 등 끼임 위험방지 미조치 등이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사망사고 발생 시마다 감독 등 엄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면서, “포항제철소에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안전점검 강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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