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소액주주연합, 임시주총서 소액주주 추천 이사회 임원 승인…과반 지지 확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1-14 1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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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임 검사인과 공증변호사 참석 하에 진행…주총 진행 문제 없다"
"오히려 솔젠트의 주총 연기가 대법원 판례 등 법 위반"
솔젠트 소액주주연합(WFA투자조합 등)이 13일 솔젠트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3명의 이사회 임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14일 솔젠트 소액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51.03%(538만주) 주주가 참석해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이사 2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솔젠트는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됐으며, 소액주주연합은 사외이사 선임 등을 통해 보유 지분에 걸맞는 이사회 임원들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주주연합 관계자는 13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 주총을 솔젠트 측이 내달 4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솔젠트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주총을 연기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득이한 사유는 자신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 뿐”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솔젠트 측이 일방적으로 임시 주총을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솔젠트는 지난 12일 대전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2020년 12월 8일 현재 주주 및 주식 수 확정을 사유로 13일 오전 10시에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 주총을 내달 4일로 연기한다고 공고했다.

더불어 솔젠트는 "법원 결정을 준용해 회사가 당해 주주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주가 동의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 해당 주주와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의결권 인정 여부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시점까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연기함이 현시점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연기 사유를 덧붙였다.

이어 소액주주연합 관계자는 “소액주주일지라도 주주의 자격을 보유 중인 자신들은 임시 주주총회 연기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임시 주총 연기 결정에 대해 자신들은 서면으로 받지 못했음은 물론, 13일 기준 전국에 흩어져 있던 다수의 주주들이 솔젠트 본사 소재지인 대전에 모여있던 상황으로 우편통지가 설사 발송됐다고 해도 주주 상황상 주주총회 당일 개최 시간까지 정상적으로 통지를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액주주연합 관계자는 대법원의 한 사례를 근거로 “주주총회 취소·연기와 관련해 이미 서면에 의한 우편통지의 방법으로 소집통지가 행해진 주주총회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이사회가 주주총회 연기를 결정한 후 소집 통지와 같은 서면에 의한 우편통지 방법이 아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각 주주들에게 통지 등을 통한 주주총회의 연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이 홈페이지에 임시 주총 연기 공고를 했다고 해서 주주들에게 적합하게 통지가 됐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연합 관계자는 “임시주총은 본사 소재지에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과 공증변호사 참석 하에 진행됐기 때문에 임시 주총 진행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2일 WFA투자조합 등이 제기한 EDGC측의 상환우선주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약 60만주에 달하는 의결권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으며, 이로 인해EDGC가 보유한 솔젠트 지분 5.3%에 대한 의결권이 무효 처리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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