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놓고 정부와 제약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20여곳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오는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하면서 ‘임상재평가에 실패할 경우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들 제약사들은 해당 계약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임상재평가 대상인 134개 업체 중 60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50여개 업체는 자진 취하를 택했다.
또 다수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은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환수와 관련된 요양급여계약 행정명령에 대해 제약사 40여곳을 대리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이들은 집행정지 청구와 함께 급여 환수라는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금액은 5000억여원으로 이번 법적 분쟁에서 제약사들이 패소 시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20여곳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오는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하면서 ‘임상재평가에 실패할 경우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들 제약사들은 해당 계약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임상재평가 대상인 134개 업체 중 60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50여개 업체는 자진 취하를 택했다.
또 다수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은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환수와 관련된 요양급여계약 행정명령에 대해 제약사 40여곳을 대리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이들은 집행정지 청구와 함께 급여 환수라는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금액은 5000억여원으로 이번 법적 분쟁에서 제약사들이 패소 시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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