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바이오·헬스까지 확대한다. 우선 오는 11월까지 ICT·비대면 건강관리·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한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신산업 5대 분야 중 바이오·의료 산업에 주목하고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고 AI 규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고령화 등에 대응해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확대 등이 주요 과제다.
아울러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도 허용한다.
정부는 또한 해양바이오 R&D 혁신으로 연구 기획단계부터 수요자 참여를 강화하여 우수기술 사업화 연계를 촉진하고 문제해결형 R&D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협회와 해양바이오학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기업 등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해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식품기업과 제약․바이오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식품원료 연구성과를 의료제품으로 연계하는 상생형 R&D를 도입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더불어 고위험 고령자 대상 웰에이징․항노화 소재 개발 등 새로운 산업 소재 발굴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신산업 5대 분야 중 바이오·의료 산업에 주목하고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고 AI 규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고령화 등에 대응해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확대 등이 주요 과제다.
아울러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도 허용한다.
정부는 또한 해양바이오 R&D 혁신으로 연구 기획단계부터 수요자 참여를 강화하여 우수기술 사업화 연계를 촉진하고 문제해결형 R&D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협회와 해양바이오학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기업 등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해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식품기업과 제약․바이오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식품원료 연구성과를 의료제품으로 연계하는 상생형 R&D를 도입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더불어 고위험 고령자 대상 웰에이징․항노화 소재 개발 등 새로운 산업 소재 발굴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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