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 공문 회신
보건복지부가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에 대해 비급여 대상인 ‘보조기’라고 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복지부에 해당 기기들의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가 1년여 만에 회신한 것이다.
복지부는 정형외과 용품인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이동 등 일상 생활을지지,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보조기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 품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급여 대상 보조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복지부에 해당 기기들의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가 1년여 만에 회신한 것이다.
복지부는 정형외과 용품인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이동 등 일상 생활을지지,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보조기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 품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급여 대상 보조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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