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자진 취하 여파…72개 품목 급여삭제 '예고'

박수현 / 기사승인 : 2021-01-25 1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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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콜린알포 처방금액 5000억…정부-제약사 간 법적 분쟁 불가피 정부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환수를 추진한 이후 제약사들이 대거 자진 취하를 결정함에 따라 약 70여개 품목의 보험급여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자진 취하를 결정한 콜린알포 제제 중 급여가 적용된 약제 72여개 품목이 오는 2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이는 제약사 측에서 자진으로 품목허가증을 반납한 경우 급여목록을 삭제하도록 하는 현행 약사법에 따른 것으로,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물에 대한 급여를 삭제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자진취하된 콜린알포 제제는 총 60개 제약사 95개 품목이다. 이들 중 보험급여가 적용된 72개 품목의 급여 삭제가 예고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녹십자 ‘콜린알포세레이트캡슐’, 현대약품 ‘알세핀정’, 부광약품 ‘글리마인연질캡슐’, 광동제약 ‘알포나린연질캡슐’, 휴비스트제약 ‘노보콜린정’, GSK ‘웰부트린서방정’, 동아ST ‘동아타나트릴정’, 삼성제약 ‘삼성콜린정’, 동성제약 ‘콜린알트정’, 유유제약 ‘알포민연질캡슐’, JW생명과학 ‘글리벤트연질캡슐’, 한국콜마 ‘콜린케이리드캡슐’, 신신제약 ‘신신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 등이다.

이번 보험급여 삭제가 확정되는 것과 별개로 콜린알포에 대한 정부의 급여환수 추진 움직임에 따라 제약사들과의 법적 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약 40여곳의 제약사는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을 통해 급여 환수라는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급여환수가 콜린알포의 과거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만큼 자진 취하 조치한 제약사들 또한 소송 참여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콜린알포 제제의 총 처방금액은 5000억여원이다. 이번 법적 분쟁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환수되는 금액은 약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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