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별 환자용 안내문 15종ㆍ제형별 동영상 6종 제작ㆍ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자가투여 주사제를 사용하는 질환과 주사제 제형 설명 ▲주사방법 ▲자가투여 주사제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부작용) 등으로 질환별 환자용 안내문(리플릿) 15종과 제형별 환자용 동영상(수어통역 포함) 6종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안전사용 정보는 투약 편의성이 높은 자가투여 주사제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약품안전나라’의 ‘자가투여주사제 안전사용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 사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자가투여 주사제를 사용하는 질환과 주사제 제형 설명 ▲주사방법 ▲자가투여 주사제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부작용) 등으로 질환별 환자용 안내문(리플릿) 15종과 제형별 환자용 동영상(수어통역 포함) 6종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안전사용 정보는 투약 편의성이 높은 자가투여 주사제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약품안전나라’의 ‘자가투여주사제 안전사용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 사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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