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장소 폐쇄권한 시·도지사로 확대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2-04 1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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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발의…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타당성·효과성 제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령할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감염병 유행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를 방역업무에 동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같은 법안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명령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감염병이 전파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실효성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과 폐쇄를 명령할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나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해 권한을 강화했다.

단, 폐쇄 명령 전 청문 절차를 추가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고, 시설 폐쇄 명령 이후 재난단계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덧붙였다.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폐쇄 명령 불이행 시의 벌칙을 마련했다.

또한 방역 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등을 동원할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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