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총 16건 청구
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 발사르탄)'의 특허에 도전하는 제약사가 대거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과 유유제약, 씨티씨바이오, 종근당, 대웅제약 등 엔트레스토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 특허(2027년 9월 21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에리슨제약이 해당 특허에 대해 최초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일 보령제약과 유유제약, 씨티씨바이오가 추가로 심판을 추가했고 지난 10일 코아팜바이오, 카이페리온, 엠에프씨, 신일제약, 대원제약, 유영제약, 하나제약, 한림제약, 안국약품,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등 12개 제약사가 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16개 제약사가 특허 도전에 나섰다.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을 위해 필요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초심판 청구 후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가로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 모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엔트레스토는 해당 특허 외에도 '발사르탄 및 NEP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2027년 7월 16일 만료) 특허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차단제 (ARB) 및 중성 엔도펩티다제 (NEP) 억제제의 초구조에 기초한 이중-작용 제약 조성물' (2028년 11월 4일, 2029년 1월 28일 만료)특허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심판 청구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과 유유제약, 씨티씨바이오, 종근당, 대웅제약 등 엔트레스토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 특허(2027년 9월 21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에리슨제약이 해당 특허에 대해 최초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일 보령제약과 유유제약, 씨티씨바이오가 추가로 심판을 추가했고 지난 10일 코아팜바이오, 카이페리온, 엠에프씨, 신일제약, 대원제약, 유영제약, 하나제약, 한림제약, 안국약품,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등 12개 제약사가 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16개 제약사가 특허 도전에 나섰다.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을 위해 필요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초심판 청구 후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가로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 모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엔트레스토는 해당 특허 외에도 '발사르탄 및 NEP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2027년 7월 16일 만료) 특허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차단제 (ARB) 및 중성 엔도펩티다제 (NEP) 억제제의 초구조에 기초한 이중-작용 제약 조성물' (2028년 11월 4일, 2029년 1월 28일 만료)특허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심판 청구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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