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손명가 전 대표, 수수료 인상 강요 혐의로 검찰 송치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7 18: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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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15% 수수료 동의 요구…교육비·화장품 구매 등 쟁점
▲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요 혐의를 받는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 = 박성하 기자] 약손명가 전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 동의 등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요 혐의를 받는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기존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동의서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무료에서 1회당 100만원으로 올리는 데 동의하도록 압박한 정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가족회사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일정 물량 이상 구매하도록 요구했다는 추가 고소도 접수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 구조에서 본사의 비용 전가와 계약 강제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검찰 판단에 따라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법적 기준이 다시 정리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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