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대경무역이 수입·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 중국산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누에번데기(Bombyx mori L.)는 식용이 가능하나 산누에나방과 번데기(Antheraea pernyi 또는 Antheraea yamamai)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으로 총 5200kg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